부인의 등기 첨부서류

(다) 첨부서면 //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

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20)를 첨부하여야

한다.

또한 부인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, 신청인이 관리인임을 소명하는

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

20)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

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. 위 소에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정(그 판결에서

인가된 부분에 한함)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(107조).

http://